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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비 2008. 9. 17. 15:35

조폭 동원 골프연습장 뺏으려…대기업 부회장 아들 사전영장

 

[경향신문] 2008년 09월 16일(화) 오후 11:42  

 

ㆍ업주 위협·영업 방해 혐의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 행패를 부리도록 한 모 대기업 부회장 아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과는 16일 ㅅ전자 이모 부회장의 아들(28)과 ㄱ씨 등 폭력배 5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싼값에 인수할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 연습장 영업을 방해토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 폭력배들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골프연습장 사무실에 침을 뱉고 연습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문신을 드러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폭력배들을 골프연습장 회원으로 등록까지 시켜 골프연습장 업주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실제로 ㄱ씨 등은 담뱃불로 골프연습장 사무실의 카펫을 지지고 도박판을 벌이는가 하면 화장실을 불결하게 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일반인들의 골프연습장 접근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아래 3·4층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헬스장의 사우나시설 확충 등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 업주를 위협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씨가 조직폭력배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영업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 박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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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삼성전자 이기태 부회장의 막내아들에 관한 기사다.

이 기사는 오전, 전체 포털에 회사와 이기태 부회장의 이름을 이니셜 처리하여 일제히 게재됐었다.

그러나 오후 들면서 포털에서 기사 제목은 검색이 되는데, 기사를 읽으려고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가 삭제되었거나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구만 확인될 뿐이다.

 

흥미로운 현상이다...싶어 포털마다 돌아다니며 계속 검색을 해 봤다.

이 기사를 아직 삭제하지 않은 언론사는 [경향신문]이 유일한 것 같다.

 

삼성의 파워로 봐야하는건지

이 나라, 이 사회가 원래 그렇게 원칙이고 상식이고 없는 [아사리판]인건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떼법이 횡행할 수 없도록 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라는 발표를 한적이 있다.

떼법이 무엇인가?

같은 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이로되 그 격은 같지않다. 그러므로 격에 맞게 취급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게 떼법 아닐까?

 

현재 언론과 정부는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들만의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쯤, 온전하게 옳은것을 옳다하고 그른것을 그르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될지 막막할 따름이다. 

 

내 아들과 손자, 또 그 손자들에게

원칙과 상식, 양심에 맞게 살면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것이 불가능한 바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