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바라보기/세상이야기

[스크랩] 법률가가 본 에이미트vs김민선

가람비 2009. 8. 13. 23:54
수입육업체 에이미트가 배우 김민선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정당한 소송이냐 아니냐부터 해서 정치인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한마디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냉정하게 이번 소송의 결과를 예측해보면, 에이미트의 패소 쪽이 더 가까운 듯합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요건은 민법 제750조에 나와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조문을 하나씩 분석해보면 다섯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1. 고의 또는 과실. 즉,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2. 위법행위. 즉,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손해의 발생.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더하여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4. 인과관계.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성이 있어야 합니다.

5. 책임능력. 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만큼 가해자가 지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 5가지 요건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에이미트vs김민선 소송에서는 에이미트 측에서 위 요건들을 입증해야 하는데, 우선 김민선이 문제의 발언을 할 당시 책임능력이 있다는 점은 명백히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요건들이 모두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에이미트는 소송에서 나머지 요건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을까요?

1. 김민선의 고의 또는 과실

김민선이 자신이 미니홈피에 글을 한 줄 올렸다고 해서 미국 소고기 수입업체가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제 생각에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글을 올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소송이 들어오리라는 걸 뻔히 아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누군가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한 과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인이라면 누구나 발언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발언이 다른 사람들의 발언보다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에 따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민선의 과실이 인정될 확률은 90% 정도인 듯합니다.

2. 김민선의 발언의 위법성

에이미트 측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김민선의 발언 전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발언이 위법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명확하게 할 것은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린 사실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부분은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김민선 개인의 의견이 수입산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청산가리를 먹는 것이 낫겠다는데, 이건 개인의 호불호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면 위법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면 심지어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여도 위법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고인 에이미트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김민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언론이나 개인을 상대로 기사나 발언 내용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에이미트는 김민선의 위법행위로 매출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매출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김민선의 발언이 에이미트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진실된 사실의 적시를 통해 신용훼손이나 영업방해를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된 사실의 적시로도 죄가 성립되도록 하면서 신용훼손죄나 영업방해죄는 안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령 제가 통조림을 샀는데 통조림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합시다. 제가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당연히 통조림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테죠. 그런데 만약 이게 죄가 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 바퀴벌레 섞인 통조림을 먹고도 조용히 입닥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형법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법상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이란 위법한 행위 중에서 특히 일부분만 규정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바퀴벌레 통조림의 예에서처럼 만일 에이미트가 김민선에게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김민선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은 인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민선이 한 발언 중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찾아봅시다.

1. 이제 곧 세계가 피하는... 자국민들조차 피하는 미국산 소가 뼈째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한다..

일부 뼈가 포함된 미국산 소가 수입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뼈가 포함된 미국산 소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발언은 진실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아니군요.

2. L.A 에서 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L.A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산 소를 '수입'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김민선의 발언이 그다지 논리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덕분에 앞의 문장 자체는 명백한 사실의 적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뒤의 문장은 한국이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사실이라고 해야할지 거짓이라고 해야할지 알 수 없습니다. 광우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지만, 광우병이 득실거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완전하게 확인될 수 없는 사실의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를 위법하다고 해야할까요? 만일 김민선이 당시 광우병이 득실거린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에는 아주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이라고 하죠. 불명확한 부분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최소한 광우병이 미국산 소에 존재한다는 점은 사실인 만큼, 에이미트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소에 전혀 광우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광우병은 700도로 가열해도 살아남고 사용된 칼이나 도마 절삭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며 한번 사용된 기구는 버리고 또 소각해도 살아남는다. 스치거나 백 만분의 일만 유입이 되어도 바로 치명타인 광우병.. 닭이나 돼지고기 생선류 역시 안전지대가 아닌것이다.

광우병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어보입니다. 학계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 단백질이 가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 인체에 조금만 유입이 되어도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인 듯합니다. 다만 FTA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와 '그 제거로 안전은 담보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였지요.

어쨌거나 김민선이 적시한 위 사실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에이미트 측에서 입증해야 할텐데,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항을 쉽게 입증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4. 광우병 보균자는 타액으로도 전염이되고 음식은 아무리 가공을 할지라도 우리는 별 수 없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단지 소고기만 안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광우병이 타액으로 전염되는지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경우 실험실 내에서는 타액에서 타액으로 확산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에게 광우병이 발병하는지 그 발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액으로 인한 전염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실험실에서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타액에서 타액으로 감염이 가능하고, 프리온이 광우병의 원인체인 것은 분명하다면 김민선의 발언이 완전히 지어낸 것은 아닌 게 됩낟. 그렇다면 명백한 거짓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이 부분도 입증책임의 원칙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5. 거의 모든 식자재 과자류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도 사용된다는 걸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부분은 마지막 문구 '믿어 의심치 않는다'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되므로 패스. 

6. 병원 역시 여러 번 의료기구들을 소독을 하지만 그걸론 어림도 없다. 그리고 잠복기 역시 예측할 수 없어서 일이 붉어졌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인 것이다.. 

앞부분 문장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른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의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잠복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광우병의 밝혀진 특성 중의 하나이므로 뒷문장은 사실입니다.

발언의 나머지 문장들은 미국산 소고기와 그닥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개인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위의 문장들이 중점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질 문장들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누군가를 해하는 것은 분명 위법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만큼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허위의 사실이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고 공익을 위해 적시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이미트가 승소하려면 김민선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점과 김민선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텐데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재판부에서 김민선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한 것인양 발언한 점에 대해서 과실을 묻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50대50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 요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3. 에이미트 측의 손해

에이미트 쪽에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영업상의 손실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입(A라고 합시다)'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얻게 된 수입(B라고 하죠)'을 뺀 차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미트 측이 지금까지 김민선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에이미트의 영업실적이 곧 B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에이미트가 전에 국민의 수입 반대 여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팔아본 실적이라도 있다면 A를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한 물량 전량을 국내에서 판매했을 때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로 인해 매출의 감소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에이미트 측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실제 손해액은 15억 원이지만 일부인 3억 원만 청구한다고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손해액도 일단 A가 추정될 수 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아무리 못해도 손해가 3억 원은 넘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액 역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요건사실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에이미트 측이 60대40 정도로 불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40의 여지는 남겨두는 이유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균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원고가 일부만 청구하고 있는만큼 손해액을 가능한 한 최소금액을 추정하되 원고의 청구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인과관계


이 부분이 에이미트 측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시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민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잘 안 사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모든 원인이민선의 발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입니다.


물론 김민선은 공인이고, 따라서 김민선의 발언이 모종의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인과관계의 문제는 법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인과관계론에 관해서만 책을 몇 권은 쓸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관한 법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살인자를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너무 먼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김민선의 발언과 에미미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인자를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묻는 경우에 비교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분명히 김민선의 발언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에 관한 것이었고, 에이미트는 그 소고기를 수입하는 업자이니까요. 김민선이 국민들에게 미국산 소고기를 못 사먹게 막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미국산 소고기를 안 사먹도록 부추기기는 했습니다. 살인자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살인자를 부추기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와 B 두 사람이 동시에 C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그 누군가는 총에 맞아 죽었는데, 단 한 발만이 그 누군가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명중된 총알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A가 총은 쏜 사실과 C가 사망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50대50이라구요?


이제 A와 B 두 사람을 100명으로 늘려봅시다. 100명이 총을 쏘았고, 그 중에 단 한 발만이 명중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과관계가 어떤가요? 100분의1의 확률인가요?


100만명이면 어떨까요? 당시 광우병 반대여론이 한창일 때 반대서명에 동참한 사람이 100만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선은 100만분의1만 책임을 지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몇 퍼센트만 인정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민선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에이미트 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뭐 여러방법이 있을 겁니다. 당시 김민선의 미니홈피 방문객 수라든가, 김민선의 발언이 실린 기사들의 트래픽 수, 댓글 갯수, 김민선의 미니홈피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김민선의 발언으로 퍼다 날랐는지 여부 등등 많은 증거를 댈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 그런 기록들을 일일이 에이미트 쪽에서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김민선이 80대20 정도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제 총정리를 해보면 에이미트가 승소할 확률은 0.9(고의 또는 과실) x 0.5(위법성) x 0.4(손해) x 0.2(인과관계) x 1(책임능력) = 0.036 = 3.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이미트 측에서는 소송의 승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소송의 주 타겟은 PD수첩, 즉 MBC이니까요. 어떤 소송이든 법인과 개인이 공동피고라면 주 타겟은 법인입니다. 지불능력이 법인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김민선과 PD수첩이 같이 패소한다면 MBC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인데, 에이미트는 김민선과 MBC 양쪽에 3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쪽으로부터든지 3억 원을 먼저 받으면 땡입니다.


개인적으로 김민선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한 100만 명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선은 공동불법행위자인 100만명에게 100만분의 1씩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김민선이 패소하면 당시 서명했던 사람들은 김민선에게 300원씩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이거쓴블로그이다
글쓴이 : HJKim 원글보기
메모 :